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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구 하니 뭐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사야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사고 왔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갈려구요..
가족이 3남 2녀인데.. 둘째 아들이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기를 당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자꾸 우편물이 오는데..
둘째아들 지분만큼 압류강제집행을 한다는데.. 둘째아들은 시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그리구 또 우편물이 왔는데 강제경매검토개시통보서 라는 것도 왔습니다.
시어머님앞으로 집을 명의이전을 하면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셨고, 이미 상속포기가 모두 수리된 것인가요?
최근 대법원판례에서는 상속포기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으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인적 결단의 행위로서 성질도 아울러 갖게 되는 상속포기행위등을 막는 것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채권자의 취소권 등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상속을 포기한 지분자체에 대해 압류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상황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 이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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