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변이 왔으며

부동산중개사에게 매매 무효 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원룸101.102.104.106호와 3층 전체와 지붕(방수공사)을 공사하고

(누수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를 안했을 꺼예요)등기비용과 재산세를 납부
한 상태이고 3층은 세를 주지도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1.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 만약 계약 무효가 될경우 등기비용등 공사비 일체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공사 때문에 출근도 못했는데 이또한 손해배상이 될까요.

제 생각은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볼까 했는데 부동산에만 전화를
하고 세입자들에게 전화로 방 천장에 물이 센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그랬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며 저희와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매매 무효 소송을 진행 하겠다 하였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지역이 경기도 수원 입니다. 수원 쪽에서 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