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가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친모슬하에서 두언니와 함께살았습니다

지금 장모님이 치매도 약간있고 건강이 안좋아 수술받아 회복하여 요양소에 계실때  

큰처형이 장모님의 집을 본인 앞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지금도 요양소에 계십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대화도화며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큰처형은 상속자가 본인만 등제되어 있다고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딸인 아내가 적은 부동산이지만 똑같이 상속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