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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은 모두 아이아빠가 가지게 되었지만 1년정도는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아이아빠가 재혼하게 되어 아이는 아빠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외국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아이아빠가 다시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는 저와 살겠다고 하여 아이가 만 8세 때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한국주소는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을 가는 과정에 아이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습니다. 국적은 아직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에 조그만 사업채가 있다보니 주소는 그대로 있으며 국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이민 간 후 아이아빠는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가족이 늘어나다보니 ,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아이와의 연락이 두절되더군요.
아이아빠는 아이가 이민 갈 때, 1. 아이를 외국에 데리고 가도 좋다는 서약서를 써 주었고, 2. 또 지금은 다른 가정이 있어서 (아이 때문에 지금의 부인과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어서) 아이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이도 더 이상 아빠의 성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을 바꾸고 싶다고 10년 넘게 이야기 했었는데, 어느새 성년이 되어버렸고, 또 어쩌다 한 번 가는 한국에서 체재기간을 한 달 이상을 못 넘기다보니, 늘 생각만 하고 있었지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1. 저는 한국 외 각각 2개국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만, 일때문에 그 중 한 나라의 국적 취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제가 국적이 바뀌면 서류상 이 나라에 있는 성을 써야 하므로, 제 성도 바뀝니다. 저와 아이의 친자 관계는 변함이 없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성도 제 성으로 바뀔까요?
2. 그리고 만약 제가 이곳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이곳에서 계속 살 경우, 남편되는 사람이 한국에 살지 않고도 성인이 된 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성이 바뀌는지요?
3. 그 외 성인이 성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자녀에 대한 생모로써 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므로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남이 되는 것이지 자녀까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 모두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취득하고자 하시는 국적을 언급하시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귀하와 자녀가 모자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 법률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그 나라의 성을 쓰게 되어 자녀에게도 새로운 나라의 성을 쓰게 하는 일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만일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외국에서 계속 살게 될 경우 남편 될 분이 귀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문제는 그 분이 한국에 거주하느냐 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남편 될 분이 외국에 거주하셔도 해당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다면 남편될 분이 귀하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43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養親)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45조(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제47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년자도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꾸려는 자의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 781조 제6항). 만일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귀하의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친부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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