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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와 아기 출생신고를 하러 가던날 여친이 당신 바부니까
자기가 가서 하겠다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도 바뿌고 회사에서 나올수 있는 상항이 아니여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지난다음에 우연히 등본을 뛰러 같는데
제 등본에 두사람다 들어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여친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그때서야 예기해주더군요 자기가 사실 유부녀라는 거였습니다
전 남편과 이별하고 열락도 않되고 해서 이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애기는 어떻게 됬냐고 물었더니 자기 호적에 일단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
그러고 몇칠뒤 심하게 부부싸움을하고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버려 열락도 되지않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제 앞으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호적으로 옴길수 있는지요
저 그여자가 결혼한 사실이 있는것도 몰랐고 애기 호적이 그렇게 된것도 전여 알지 못햇습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습니다 아기를 제호적에 어떻게 하면 올릴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자가 이혼이 않되있어서 아기가 전남편에 속한다더군요
한 아이에 아빠로 가정은 지키지 못했으나 아기만은 꼭 지켜주고 십습니다
답변:
버려진 아이가 많은 요즈음에 귀하와 같은 분이 계시다니 반갑네요.
우선 아기와 귀하가 친자관계임을 밝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귀하가 아기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소를 말합니다. 아이의 출생 당시 동거녀와의 동거사실(성관계가 있었다는 것 등), 아이의 출생 전후의 사정 등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이가 귀하의 아이임이 확인되면 그 소장을 증거자료로 1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하셔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없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귀하가 어떻게 생각할 지 확신이 없기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부디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닿아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요.
지방에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