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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의 딸 34세 가 결혼 5년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6살 아들 4살 아들 두 아이를 저의 딸이 키우고 있습
니다 이혼의 사유는 사이가 도박과 외도 회사 자가용
[ 운전기사 ]를하면서 처음 3년 가량은 월급을 타면 작은
돈이지만 겨우 생활을 하였으나 3년이 지나면서 도박과
외도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저의 딸이 많은 고통을 격었
고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왔다는 거짖말과 외박을 할때
는 사장님 모시고 지방 출장 다녀 왔다고 항상 그랬어요
[사장님]에게 확인결과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룬적이 없다
고 하셨고 지방 다닐때 사위인. 운전 기사와 단한번도 동
행 한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앗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을
했든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정이 어려워 젖고. 300 만원 짜리 월세를 살면서
매월 지급 해야할 월세마저 주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사위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생활비 마저 주지 않아
서 딸아이 혼자 감당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 할때 양육비 매월 100 만원식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아이들은 저의 딸이 키우는걸로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양육비는 단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시가집 어른들은 아이가 보고싶다는 핑계로 자주 아이를
대러가서 몆일만에 다시 데려다 주곤 합니다.
딸아이가 시가 어른들게 아이들이 혼란서러워 하니 데려
가지 말라고 하면 내 손주 내가 보겠다는데 왠말이 많으냐
는 말만 남기고 자주 그런 식으로 할때마다 어린 두아이는
많이 혼란 서러워 할때 딸아이는 더 힘들어 합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어 한다고 하니 시가집에서 통장으
로 5만원 처음으로 20만원 입금 해 주면서 아이들 학습지
주문해서 공부시키라고 하는군요 지금은 큰아이가 학교를
다니지만 큰 아이는 학교에서도 많은 말성을 피우고 뭔가
정서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지 다른 아이들을 괴롭
이고 시가 집에서는 손주들이 보고싶다는 핑계로 자주
전화를 하고 그럴때만다 딸아이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사위 대를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락이 없고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 해 하지도 않은 지금의 현실 입
니다 친정 아버지 인 저도 IEM에프때 사업부도로 지금
까지 어려워서 월세를 살아가는 처지라 딸에게 조금도 도
움이 돼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앞에 행여 딸아이가 다른
생각으로 일을 저질러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젲든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도움을 호소 합니다.
지금 딸아이는 전자 회사에 아르바이트 로 근근해 살아가
고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혼자서
어떻에 키울수가 있겠습까,
사위란 사람은 이혼후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이럴때는 친정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싶시요
요줌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 하면서 방황을 하고 때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겄 같아서 많이 불안 하고 애처롭
기 까지 합니다. 양육지를 시가 집에도 청구 할수 있는지
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용 증명으로도 가능 할지
또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싶시요. 부탁 드립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어린 두 자식과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에게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게 해 주싶시요.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시 양육비 1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서식으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그동안 양육한 양육비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앞으로 양육할 양육비를 청구의 소를 아이 아빠를 상대로 제기하라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2. 2009. 11. 9.부터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3.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8조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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