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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저의채무목록을 공개하며
제 윤리적인 인격을 근거없는 사실로 유포하여/분하고억울한저는
제가들은 어이없는 거짓말을 그당사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후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분한마음과 근거없이추락한 인격 명몌을 어떻게 찾아야합니까
조언해주십시요
녹취내용::"***질 하듯이 돈갚아라" 비윤리적 비도적인/ 말로하기 수치스러운내용입니다
저는지금 몹시분하고 억울하여 심한 두통과 불면증 심장떨림으로 괴롭고 치료중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개인회생의 결정이 난 상태라면, 채권자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귀하께서 9월에 일부의 돈을 보내주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귀하에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욕설, 협박 등을 하고, 타인에게 귀하에 대한 모함과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증거자료 등을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그만할 지 아니면 계속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귀하의 약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결정이 났다고 하시니 이러한 점을 남편에게 말씀하시어 상대방에게 빌미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도 귀하는 개인회생의 결정을 받았으니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뜻하지 않게 귀하께서 개인회생을 하여 자신의 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귀하에게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하께서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니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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