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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오더니...집이 동생명의로 되어있는데(전세)요,명의를 남편앞으로 해주면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명의를 해주었습니다만...(아무것도 없이 동생은 아끼고 모아 전세아파트를 장만하였슴:1억)
또 변심...시댁식구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양육비도 못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갈때 1000만원외엔 아무것도 못준다고 해서...동생은 더러운 생각에 그냥 나와 친정집에 왔고요....
그런데 며칠뒤 동생과 매제가 전화로 다툰후(집에 짐을 일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친정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현재 시골 시댁에 가있고,전화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아이(7세)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이 무엇을 원하든 들어줄 참인것같습니다.
친권은 남편이, 양육권은 제 여동생이 갖고 양육비를 안준다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1.양육권만 가지고 있다해도 경제적여건이 안좋아질경우 친권을 갖고 있는 매제가
꼬투리를 잡고 아이를 데려갈까 걱정이 됩니다.
2.하나뿐인 여동생이 이제 취직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절대로 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합니다...
여자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힘이 들것입니다...
그래서요...동생이 재산분할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법은 없는지요?..
상대방 매제 식구들은 동생에게서 모든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바람을 피웠다.누구와 지나가는걸 보았다.문자메세지를 봤다...등)
3.마지막으로 동생은 양육권만 받고 양육비는 필요없다고 하는데....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에 소중한 여동생과 조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ㅜㅜ:)
답변드립니다.
1. 민법909조 ④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한다.
동생과 매제가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는지요? 아직 숙려기간이 한 달 남았다고 하셨는데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친권은 매제가, 양육권은 동생이 갖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 없는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아이를 양육 즉 키울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를 전학시키는 것도, 주소를 이전시키는 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동생이 꼭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신다면 양육권과 함께 친권도 갖던지 최소한 매제와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하신 경우 부에게 양육권도 인정이 됩니다. 이때에는 권리 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귀하의 동생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동생분이 친권자가 아닌 이상 아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동생분이 친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됩니다.)
동생분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특별히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기여부분만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동생이 전업 주부였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동생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판례도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 동생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매제는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동생의 결정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동생의 경제적 능력상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적은 비용이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올해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협의서 상에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게 되면 가정법원 등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양육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혼을 빨리 하기 위해 또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차후 포기한 권리를 되찾는 것은 더 어려우므로 현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나중을 위해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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