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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데 3월 4일 건물주와 통화를 해보니 형편이 어려워 무기한 못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게 너무 힘들어져서
3월 4일 밤에 미리 입금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아파트계약을 파기하기로 아파트 주인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를 내야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매매가 1억 2천 8백만원의 계약 해지시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나요?? (참고로 전라북도 입니다. )
그리고 아파트 주인과 100만원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문자로 협의가 됐는데 이 경우 나중에 아파트 주인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같은 걸 또 할 수도 있는 건지 염려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법으로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5%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대 0.5%의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중개약정에서 중개수수료율을 더 낮게 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부동산 중개약정에서의 중개수수료율을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를 하신 것으로서 계약금을 포기한 것으로 정당하게 해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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