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는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한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위 사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보고의무 이행을 요구하시면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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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는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한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위 사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보고의무 이행을 요구하시면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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