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아이와 친정부모님들의 상속권 문제는 고인과 아이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고인의 친딸이라면 둘 사이엔 당연히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구법과는 달리 귀하의 따님과 고인 사이에 법률상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담자의 따님을 입양을 하여 양친자관계를 만드는 절차를 걸쳤어야만 아내와 따님이 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3. 민법 제 1000조와 1003조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 그 순위는 1.직계비속(아들,딸,손자..) 2.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형제자매 .. 순으로 나아가며 배우자는 위 1,2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따님이 고인의 양자로써 상속권이 있다면 따님과 귀하 두분이서 상속을 받게되고, 고인과 따님 사이에 양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따님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친정부모님과 귀하께서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고인의 배우자로써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
아이에게 상속권 있을 시   귀하: 딸이                   1.5:1 의 비율로
아이에게 상속권 없을 시   귀하: 친정어머님 : 친정아버님이   1.5:1:1 의 비율로 각 상속받게 됩니다.


4.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각자 혹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 계속하여 그 지급을 미룬다면 정당한 청구권자로서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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