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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한정승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형제는 모두 3명이 있는데 이중 막내가 3년전에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형제 2명과 사망한 막내 배우자와 그 자녀 1명이 공동 상속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총 상속인 4명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는데
먼저 사망한 막내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가 이들 상속인 4명 외에 다른 가족들로 내려가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먼저죽은 막내의 배우자와 막내의 자녀가 같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4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돌아가신 고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후 시점과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중의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진 상속포기를 하시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4명의 공동상속인 중에 1명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신청한 당사자가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되도록 남자 어른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막내의 자녀분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막내의 배우자분은 한정승인을 하면 법률상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둘이 같이 한정승인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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