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자기 카드로 대출을받고 갑지않아 카드회사에

등록된 현 저의 주소지로 채권추심과 세간등에 가압류하여 경매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현제 아내의 주민등록상태는 말소상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낌세가 이상하여 2011년 12월에

동사무소에가서 직권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전세 명의자가 가출전 아내의 명의로 돼있었습니다 .

그렇다고 아내의 재산은 아니고 그당시 편리에 의해서 아내명의로 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 전세계약 만료가 되어 (9월에) 전세금 상향과 동시에 아내명의의 전세를

아들명의로 전환했습니다.물론 아내는 연락이 안되고 가출당시 아내가 이메일에

집은 아들앞으로 하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현제 아들앞으로 명의가 돼있음)

 

이런 상황인데 가출한 아내가 진빛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또한 아들명의의 집인

집과 세간에 압류 경매가 가능한지요? 또한 경매후 제가 세간을 다시 들여오면

다른카드사나동일카드사에서 재 압류경매 당할수있는지요? 이혼안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상황을 안당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