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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가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2020년 2월 3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에 구두로 한가지 합의를 보았습니다.
집에 오래되어 도배와 주방만 인테리어를 하려고한다. 조금만 일찍 집을 비워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집주인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중개업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잔금일을 언제로 할거냐구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1월 29일에 잔금의 약 80%를,
1월 31일에 나머지 10%를 드리겠다. (현재사는집 보증금)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기존 계약일인 2월 3일에 잔금 모두를 지급하겠다.
라고 했는데, 중개업자분이 화를 내시면서 1월 29일에 잔금 모두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왜 저희 부부에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한게 없는데요.
서로 감정상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싸웠습니다.
그자리에서 집주인분도 인테리어 할 시간 주시기로 해놓고선 지금 모르쇠로 잔금 다 내놓으라고 하는상황이고,
중개업자도 같은 편이 돼서 자기를 우습게 아냐고 버럭버럭 하시면서 29일에 돈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중개업자분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적절히 중재해줘야하는게 책임과 의무 아닌가요?
이런분께 제가 복비를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몇번의 통화끝에 싸워서 2월 3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자분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기분이 나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양 당사자의 수임인으로써 양측 모두를 위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자에 해당하여 귀하의 말씀대로 중개업자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중개업자가 속한 협회에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중개비용(복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이상 지급은 하셔야 될 민사상 의무가 존재하나, 아직 정확한 복비를 산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복비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어 그 액수를 감액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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