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적으로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아버님이 생존하실 때에 집을 둘째 딸에게 증여하시고 명의이전까지 해주시면 증여 받은 둘째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세 액수에 대해서는 집 가액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4.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다른 재산상속인 즉 아들과 막내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유류분반환청구(자기들 법정상속분의 2 분의1)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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