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발할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취지
“어음양도인과 허위채권을을 만들어 배당금을 수령할려고 하였다” 라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고소인은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위 두 사람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채권추심을 위한 경비등 수고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 위임에 의한 어음의 소지가 변경 된 것으로 어음법상 어음의 경우 소지인에게 실질 권리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여 협의없음 처분으로 나왔으며, 앞면 10항에 비고란에는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사건경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공동채무자에게 채권이 추심 되여 있었는데 채무자의 채권금이 법원에 공탁 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배당금을 수령하고 피고소인은 사해행위라고 소송이라고 이의 제기하여 피고소인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배당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2).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배당금을 수령을 방해목적으로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소인의 사해행위 청구원인은 피고소인의 부동산컨설팅업자, 언급사람들과 인근의 땅의 공동매입하였다, 채무자의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를 종용하였다, 등 모두거짓으로 청구원인을 제기하였는바 지금은 단 한번으로 변론이 종결이 되여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피고소인의 채권발생의 원인
피고소인은 어음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를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하고, 채무자에개 위의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적법하게 소지인이 되였습니다.

3.고소인의 부당성
1).고소인이 위 사건을 고소하기 전에 법원에 사해행위 소송 및 동일 사건으로 배당금이의 신청을 하여 위의 어음의 양도, 양수사실을 사전에 모두 고소인에게 상세하게 소명하였는바 위 고소인은 고의로 경찰에 피고소인이 허위채권을 만들어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다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2).피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사유를 소상하게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피고소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민사소송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취지이었습니다.
3). 고소인의 채무자는 사해행위기간이 지난 당좌수표에 배서인으로 배서책임으로 고소인에게 어음수표금 채무만 있는데도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소송을 하고 있는 악질적인 채권자입니다.
4). 또한 몸이 불편한 지체3급장애지 신용불량자가 되여 버린 약사인 채무자를 병원 앞에 다른 약사의 면허 대여하여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국수입통장을 관리하는 등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5), 고소인은 약품도매상으로서 평소 약품을 납입하는 거래처 의사를 마치 재력이 있다 고하여 채무자 소개시켜 신축병원을 개원하면 고소인의 약품을 전량 납품하려는 욕심으로 의사를 소개시켜주었으나, 재력 있다는 의사는 재력부족으로 부도가 나자 채무자도 몇 개월 후 부도에 이르게 되여 수십억원의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6).그외 고소인은 약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채무자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추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고소인의 약품비리를 추후 진술하겠습니다.
7). 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원장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는 고소인이 원장내역에는 밝힐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할 것입니다.

결론
고소결과는 협의 없음으로 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피고소인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고소인은 채무자을 이전 다른 사건으로 고소하여 무혐의가 나오자 항고하여 다시 재수사 받았으나 결과는 또다시 협의 없음으로 나오는 등 민,형사 소송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