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10만 원 가량을 인출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예금 인출은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것과 같으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가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상속포기는 할 수가 없고, 한정승인만 가능한 상황인 건지요?

 

2. 상속포기 시 1,2,3 순위 상속자가 동시에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선순위자 포기 이후에 후순위자가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면 선순위자 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후순위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 때부터 다시 3개월 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1,2,3순위 상속자 모두 망자의 사망사실은 알고 있지만, 3순위자의 경우 채무가 있는 것은 모릅니다.)

 

3. 상속포기 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채권자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만약 방계혈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못되어 소장이나 각종 통지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4. 망자의 장인, 장모, 처형은 상속자에 해당되나요?

 

5. 망자의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은 상속포기 할 경우,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나요?

 

6. 20 여년 전 화재로 소실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 있으나, 전산상으로 폐차처리를 하지 않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상당하여 망자의 장인 장모께도 체납액 청구서가 가는 상황입니다.
   혹시 한정승인, 상속포기 판결이 나면, 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는 세금체납액 납부 의무도 사라지게 될까요?

 

7. 개인 채무가 대부분으로, 상속자 금융조회 서비스로는 정확한 채무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총 채무가 어느정도 규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어렴풋하게 누구에게 빌렸다는 것만 알고 있을 경우, 그 채권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못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  한정승인 판결이 난 후 내용증명 발송과 신문공고를 했으면, 추후 추가채무 발견시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