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매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려고

현 임대인에게 이사의사를 밝혀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009.8.22(토)  가계약자가 우리랑 이사날짜를 조정하며 가계약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자의 조건이 9.27일 까지 총 임대금 16000만원중 8000만원을 먼저받고 이사나가며, 10.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그 잔금날짜 조정을 8.24(월)까지 하던중

 우리가 매매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맘이 바뀌어 이사를 할수 없다하여, 우리도 가계약건을 중계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이사가 불가하게 되었다고 8.24(월)에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현 임차인인 저는 해당부동산에서 가계약자와 조정을 위해 만나기로 하였으나

가계약자는 계약을 하던지, 가계약 해약에 따른 가계약금 배액을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나타지닌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8.22(토)일 부동산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임대인은 구두계약은 필요없고

본계약을 23(일)에 바로하자고 하였으나, 가계약자의 사정으로 26(수)에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200을 먼저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계약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위약금 등의 사항의 약정서 및 사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현 세입자인 우리와 조정중인

"9.27일 까지 총 임대금 16000만원중 8000만원을 먼저받고 이사나가며, 10.10일까지 잔금을 지급"

이란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이 후에 임대인이 인지시에도 그조건은 임대인 입장에서 받아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자는 가계약금 200을 입금하였으니 ,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므로 그 배액을 요구하고,

불가시 소송을 하겠다고 준비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 임차인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임대인이 배액을 보상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당 중계부동산은 임대인과 가계약자가 가계약금을 먼저 받으라고 200을 돌려줄려고 하고 가계약자가 받을려고 할때

중계부동산이 " 그돈을 받으면 일이 마무리 되어버린다고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것은 중계사의 올바른 행동인지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