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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을 바꾸려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하고 주민번호를 바꾸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실제 본래 생일은 3월 1일, 그러니까 호적상의 번호가 정확하기때문에 주민번호를 바꾸는 일이 사실 맞는일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보험이나 은행, 집문서등..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록되었던 모든 문서에 들어가있는 주민번호를 모두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모든 서류를 변경해놓다 하더라도 행여라도 그 과정에 누락되는 것이 있을 수 있구요
가장 걱정되는건 보험사/은행/집등의 서류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변경과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호적을 바꾸는편이 나을까요?
더 늦기전에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를 일치시켜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2007년 이후로 호적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증명서 상의 출생연원일이 다름으로써 생활에 불편이 있으신 것인지요?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거주지의 시청에 가셔서 정정신청을 하셔야, 주민등록정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본증명서상의 출생연월일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한 때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증명서상의 출생연월일이 사실인 것이라면,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증명서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변경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이익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이 된 후 미처 정정을 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해당 구청에 가셔서 정정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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