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가요?

 

항고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면 항고나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판결을 제외한 판사님의 모든 소송지휘 행위가 결정이나 명령을 뜻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 모두 항고나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도 항고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과는 달리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로 불복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2.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 352조(문서송부의 촉탁)의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규정인가요?

 

그렇다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