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품으로

채무금액을 변제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고, 약속기일인 오늘 A씨의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늘까지 완성해 주기로 했던 물품을 완성해 주지 않았고,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이상 기다리기 힘드니 그냥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동의를 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어머니께서는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30분정도를 동행한 여동생과 함께 기다렸다고 합니다.

 

30분정도 후에 어머니께서 텔레뱅킹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내역 조회 결과 A씨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A씨에게 입금이 않되었다고 하자

A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언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손으로 위협을 하면서 온갖욕설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놀란 동생의 전화를 받은 저는 급히 달려갔고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르신것이 아니라,

A씨가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온것이더군요.

저와 경찰이 있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겠다며

파출소로 동행하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3시간을 매장에 머물며 영업방해를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한시간도 머무르지 않았으며 입금을 기다린 시간을 제외하면

20여분간 머무른 사실 밖에 없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있어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 어머니와 여동생이 A씨가 주장하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저희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2. A씨에게 가장 손쉽게 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씨는 경찰앞에서도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경우 2년간의 이율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접적으로 언쟁을 한 어머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말리는 여동생에게까지

  손동작으로 위협을 가하고, 반복적으로 20~30회 욕설을 한 A씨를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요?

 집에 와서도 계속 울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듯 합니다.

4.위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마지막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A씨는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놓고도... 돈갚을 여건이 않되면 물건을 만들어서 변제해 달라는 저희

어머니의 요구를 묵살하고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기가 힘듭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