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이라는 내용이엇습니다.

 

2. 2페이지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주 내용은

정정전 : 피고 1. 旣 부도회사(******-******)

대표청산인 손**(2007.5 사망)

정정후 : 피고 1. 旣 부도회사(******-******)

대표청산인 장모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을 대표청산인으로 표시정정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구상금 청구의 所 소장내용입니다

 

원고는 **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1.기부도회사(******-******)

          주소

          대표청산인 손**(2007.5사망)

       2. 한**(******-*******)

           주소

청구취지 : 1. 원고에게

                   가. 피고 기부도회사는 금 1851660원 및 이 돈 중 금 100000원에대하여,

                   나. 피고 한**은 "가"항 피고와 연대하여 망 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돈 금

1851660원 및 이 돈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

 

각1998.11.16부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기부도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 기 부도회사

                    체결일: 199.5.15

                 계약내용 : 의료보험료 및 징수금 납부보증

                  가입금액 : 금 1000000원

                  보험기간 : 199.6.11`1996.6.10까지

                  피보험자 : **제 2지구 의료보험조함

                  연대보증인 : "망"손**(2007.8 사망)

        2. 3. (생략) - 주내용은 보험계약 설명및 미변제시 연체이자를 감안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한다는 내용임

       

      4. 소외 보험계약자가 약정대로 미이행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원고에게 1000000원(1994.610지급)을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되고,변제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보험계약 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였고 그 후 연대보증인 망 손**는  2007년 5월 사망함에 따라 소외 손창*,소외 손창*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처인 한**은 채무가 상속되어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상속비율에 따른 채무금은 상속피고 한**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느단 ****호 ****상속한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아 래

상속인(관계) 비 율 원리금 원금

금1,851,660원 금1,000,000원

한**(처) 1/1 금 1851660원금 1000000원

     5.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합니다.

 

4. 소액사건 절차 안내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님 댁으로 송달해 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복시고는 장모님은 어디에다 물으실데도 없고..

 

중요한 것은 장모님은 급여를 수령한 이사가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사에 불과했습니다.

 

이 우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돈만 있으면 금방 해결되겟지만,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장모님으로써는 답답하기만 하신 모양입니다.

법률고수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