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00
00시 00동 297
대위원인 1972년 12월 9일 매매에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표제부에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같은 동이였던 209-3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전
접수 1993년 12월 9일
제 12989호
원인 1972년 12월 9일 매매
소유자 윤00
260100-1005000
00시 00동 297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
라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동 209-3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친이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매매를 하였다 하였으며
대위자가 무엇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209-4 토지에 거주하며 정미소를 운영하였고 1993년경에 윤00이라는 분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당시 등기는 209-1이라는 모번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토지대장등에는 분할이 된것 같은데 윤00이라는 분이 특조법으로 하려할 당시는 209-1이
라는 모번지로 되어있었고 분할되어 등기는 안되었다고 하네요.
윤00이라는 분이 209-1이였던 모번지에서 일부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토지 (209-4)를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
전하기 위해 209-1,209-3,209-4로 나눴던것 같습니다.
윤00이라는 분이 특조법을 할 당시 제 부모님은 두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보증서, 확인서를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할수 있었던것 같은데
이분은 왜 제 부친 오00에게 매매를 하였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이란걸 하여야 했는지와 대위자가 무엇인
지 대위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판결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라는 것에 의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한 2008년 모번지 209-1에서 분할된 209-1과 209-3(도로 188㎡)에 대하여 사촌이 저희 부친인 오00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며 자주점유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여 응소하여 관련문서를 찾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준비서면등에 같은동이던 209-4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윤00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하려할 당시 오**와 사촌이 윤00이를 대동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를 찾아가 윤00이가 위 부동산을 이전해 가느냐 따지자 사촌의 부친과 금전거래가 있었는
데 윤00이 209-4 부동산이 꼭 필요하다 하자 그 차용금을 대신하여 가져라 하였고 윤00과 사촌 부친과의 차용
증을 보여주어 확인하고 허락하였다는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9-4와 사촌이 준비서면에 적었던 위의 내용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대위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요?
같은동 209-3(도로 188㎡) 표제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209-1 등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처음에 올려준 주소지는 209-1 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배제한 채 귀하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매수인(집을 산 사람)은 매매대금을 모두 매도인(집을 판 사람)에게 지불하면 자신이 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준비를 모두 마친 경우)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반대로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전받기 위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판결 등을 받아 매도인을 대신하여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귀하가 언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보증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서 등을 받으려면 등기를 이전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매매, 증여 등). 아무런 이유없이 보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였다면 그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보증서 등이 위조 되었거나 원인없이 보증서가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일단 이전된 등기를 되찾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그리는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