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친정아버지 앞으로된 채무를 갚아달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저만 먼저 한정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원에서 한정승인 확정 서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확정 서류를 받은지 3주정도 되었고요.

다른 형제들도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숭인 후 지방신문에 한정숭인 공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6남매는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각자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차후에 모든 6남매가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 한까번에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한정승인은 각자 따로 따로했지만 차후에 모든 6남매가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나면 다함께 신문공고를 해도 되나요?

 

아님 한정승인을 따로따로 했으므로 신문공고도 따로 따로 내야하나요?

 

2. 그리고  친정아버지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는 변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또한 친정아버지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변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