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올해 6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사 3개월 가량 경과)

 

얼마전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뚫어보려 하였으나, 뚫리지 않아 업자를 불렀습니다.

 

변기 내부의 파손으로 변기를 교체하고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막힌것이라면 저희가 지불해서 뚫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변기가 파손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집주인한테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입주 당시에는 문제 없었고 세입자가 살면서 발생한 문제이니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연락도 회피하며, 딱 잘라 안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아이가 이물질을 넣어서 막힌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막힌것이 아니라 변기의 내부가 파손되었고,

그 파손 된 부분이 끼엇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것을 세입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인가요?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인가요?

 

그리고 집주인은 완강하게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분쟁시 어떻게 준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