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 판결이 난후 2달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변호사실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청구 했더니 협의 이혼 시에만 월급에서 바로 떼는 지급 명령이 신청되고

재판으로 판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협의든, 재판으로든 월급에서 바로 들어올수 있는 지급 명령이 되던데~어떻게 된거죠???

그리고 월급에서 바로 제 통장으로 양육비를 들어 올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방은 한달 수입은 400정도 되고~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