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그리고 정화조가 저의 땅쪽에 있는겁니다.  그집을 제가 구입하기 1년

전에 옆집이 건물을 지었는데요~ 측량을 했엇다고 햇는데.. 한국지적공사 에는 옆집에서 측량한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 측량하지 않고

집을 지은거 같습니다.  평수로 따지자면  3평 정도 돼는데요~ 시세가 지금 평당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임대 계약서를 맺으면 우리땅을 임대한걸로 돼서 나중에 20년이 지나도 소유권 분쟁이 없다길래

옆집아저씨에게 임대 계약을 맺자고 하니  그아저씨는 우리땅인걸 인정 한다면서도   글세 게약을 매 5년에 5만원을 주는걸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측량이다 뭐다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옆집건물이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려고 했지만

이건 너무 하다싶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옆집은 그이상 (매 5년에 5만원) 은 안됀다고 하니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민사 소송이라서  돈없으니 법대로 해라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 토지는 옆집에 매매할 생각은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임대게약은 대충 얼마정도 를 받아 야 합법한건지도

잘모르고요~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