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두 번 하셨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저희 생모와 함께 동거를 시작해 저를 낳았고, 전 부인이 사망한 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생모)가 결혼하셨죠. 


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셔서 제 가족관계확인 증명서를 떼어 보니 전 부인이 제 생모로 되어있더군요. 이걸 고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전 부인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아래 형 둘, 누나 둘(제 이복형제들)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제 어머님(생모)도 살아있으시구요. 


아버지(사망, 올해). - 전 부인(사망) - 형 2, 누나 2 (생존)

                            - 생모(생존) - 본인(저)


이런 가족관계입니다. 


일단 어떤 소송을 해야 합니까? 


목적은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싶은 겁니다. 친모가 살아계신데 다른 분을 어머니로 올려놓을 순 없지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런데 전 부인(가족관계 등록 상 어머니)이 사망한 상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능합니까? 


일단 당사자가 전 부인(사망)이 되어야 한다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안 된다(사후 2년 내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큰 형을 상대로 (혹은 검사를 상대로) 저와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P.S. 추가


제 지금 생각은 저희 형이나 어머니가 저를 피고로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사자 중 일방이고 친족들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또 서류나 준비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요? 


그 다음에 친생자관계를 해소한 뒤에 어머니(생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