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요.

꼭 부모, 두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나요?

아버지만 법정대리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상속포기 수리가 된 상태이고, 미성년자는 올해 태어난 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