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은 정일기(鄭汩基)입니다. 이름자 중 가운데 '일'자가 훈과 음이 '물넘칠 일'자입니다. 일반 옥편에는 대부분 溢로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오래된 옛날 옥편에서 汩를 일자로 하여 가운데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옥편에 나와있는 汩자가 '흐를 율'로 읽히고 있어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으나,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자 그대로 지금껏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족관계기록부를 발급받게되어 보니 이름이 정일기가 아닌 정율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옥편상의 발음 그대로 표기한 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그대로 정일기로, 한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유독 가족관계기록부만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이해하고 있던 한자음과 차이가 있어서 정정을 요구하였더니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예 이름을 정율기로 바꾸는 것은 직권으로 되나 한자를 새로이 바꾸거나 하는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개명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름을 솔직히 바꿀 의향은 전혀 없는데 이름의 한자만 汩자에서 溢자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법원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동사무서에서 직권 정정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