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전남편을 만나 그 사람의 친자로 딸아이를 올렸는데

지금은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딸도 원하구요

그럼 제가 법원에 진행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으며, 유전자검사는 어디서 받아야하며,,

호적에서 빼면 아이의 성도 엄마성의로 바로 변경이 되는건지...


딸아이 이름을 바꿀려고 하는데

호적정리후 개명신청을 하는건지.. 아님 호적에서 아얘없어서져서 새로 출생등록을 해야하는건지...


혼자서 처리하기엔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전 기초수급자여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고

저혼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예시나.. 양식같은거 알려주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