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와 담보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설정 원인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하, 질문 항목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떠한 종류의 가등기인지에 관계없이, 상담자의 이사/전입 전에 가등기가 말소된다면(단, 본등기가 되지 않아야 함) 상담자의 전세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가등기가 말소되고, 상담자가 이사/전입신고 및 확정일까지 확보한 이후에는 새로이 설정되는 가등기로 인하여 상담자의 전세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가등기가 있었음을 안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담자는 등기로 인해 취득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가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당시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전세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가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먼저 가등기말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가등기말소가 상담자의 요구대로 이사/전입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위, 1. 2에 해당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하게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완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상대방이 가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가등기가 그대로인채로 계약을 완결하고 이후 이사/전입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3.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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