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돈을 아는사람에게 빌렸습니다.  신랑몰래 빌렸습니다.

빌릴때 제가 생활비로 쓴다고 얘기하고 빌렸으나, 사실을 제가 개인용도로 사

용했습니다.  신랑월급과 보너스타면 갚는다고 얘기하고 빌렸는데, 갚기전에

신랑이 사용처를 알게되어서 못갚았습니다.  그때 빌려준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을때 신랑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못갚는다 얘기하닌까

빌려준사람이 신랑보고는 알겠다 갚으라고 하지않겠다...

다만 본인이 돈을 벌게되면 돈을 갚아라고 양해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통화도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부터 직장에 나가게되어, 갚으려고 하니

한달에 오십만원씩 갚으라해서 제가 이십만씩 갚으면 안되겠냐고

사정했습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육백만원 전액과 이자까지 갚으라고

난리치며 아파트벽에 사기꾼이라고 광고하고, 신랑회사에 찾아가서

난리치고 얘들도 찾아가서 행패부리고, 난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갑자기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폭행을 했고

지금 서로 폭행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려준쪽에서  저희부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짜고 빌렸으면서 신랑은 모른척한다고,

하지만 진술은 신랑은 입증할 것이 없으닌까

빼고 저만 가지고 사기죄로 몰고갑니다

빌릴당시 제가 능력이 없고 신랑이랑 같이 통장관리하는것을

가지고 결국은 제가 능력이 없다는것입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돈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되나요????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되면

벌금이 나온다고 얘기들은것 같은데 혹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이 조서는 다했는데, 이제 검찰에 넘겨지는것인가요????

어떻게 사기죄가 안되게 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