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곧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움을 드리겠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는 남편과의 혼인 계속 중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법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생부자관계에 관해서만 친생을 추정하는 규정(민법 제844조)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다고 하나 완전히 혼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것입니다.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의 번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생의 추정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이는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출생일(2002년 1월)에 부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일가창립을 하였다고 하나, 아이는 일가창립 이전에 출생하였고 남편도 생존해 있을 당시이므로 남편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남편의 호적에 등재됩니다.  

아이의 출생일을 사실그대로 신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출생신고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내용 등 구체적인 상담은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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