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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동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대로 절취행위를 인정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절도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검찰에 송치되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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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동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대로 절취행위를 인정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절도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검찰에 송치되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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