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상담자의 경우 정확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아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2006년 8월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통보한 것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전 6월전이라면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1월까지의 월세(기존의 월세 10만원)를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계약조건의 변경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월세를 올리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과 동시에 계약의 해지를 통고(8월에)하였다면 3개월이 지난 11월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1월까지의 월세는 기존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1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계약의 해지임으로 임차인은 별도로 복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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