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면 은행에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를 공고한 바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39조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해서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공고에 따른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은 상속재산의 잔여범위에서 변제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적으로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상속하되 그 책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를 책임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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