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5조)는 1000조 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상속개시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합니다.  

3.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되 그 책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상속인 명의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제1순위 상속인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위에 적시한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채무가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및 친족간에 예기치 못한 빚으로 인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하십시오.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서식과 첨부할 서류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손목시계,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 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을 크릭하시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걸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입인지 5,000원과 송달료는 당사자수×2,70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만 들어갑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5. 추후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참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9조)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시고, 알고 계시는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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