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전세계약은 현재 어머니 명의로 하신 상태입니까?? 6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범위는 당사자 각자의 고유재산(혼인 전의 재산 및 본인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제외되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노력으로 유지,증식하여 형성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추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가 성년자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본인 명의로 매입, 등기를 하는 편이 추후 예견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어머닌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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