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전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단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니 연대보증인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변제자력이 기존의 연대보증인보다 좋은 조건이어야 회사측에서 연대보증인의 변경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감스럽게도 주채무자가 고의로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주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독촉 및 조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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