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은 지난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슬하에 3남3녀가 있는데
아버님 명의로 산이 12,035㎡(임야 8,333㎡, 전답3,206㎡로 구성됨)이
있고 현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이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해서 처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큰오빠가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분쟁의 소지가 되니 관습법상 종종땅이니
남자조카 3명(첫째 오빠 자식 1, 둘째오빠 자식 2)에게 상속해야 하니
도장을 가져오라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셋째오빠와 딸 셋은 권리가 없는건지요
참고로 종종산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님, 부모님은 저희 산에 모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