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의의는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만드는 경우,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참고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든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는 법상의 사실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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