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보완하셔서 재질문 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요?? 전세아파트는 어느 지역인지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 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융자금에 대해 등기부상으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면 은행이 1순위인 것이 맞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전입신고)하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물권자가 없다면 2순위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일단 위에 언급한 대항력의 조건을 갖추고, 예를들어 서울이라면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의 보증금 중 16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1순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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