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신 상태라고 하시니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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