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 전세계약이 9월로 끝나는데요
얼마전에 주인이 조카가족에게 이 집을 전세로 준다고 하더군요.
내년 7월쯤이 될거 같다구요.

계약당시 주인의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의 주인 명의로 바뀐상태라 다시 계약서를 쓰긴 해야겠다고 그러네요.
즉, 9월에 재계약을 하되 내년 7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전세금도 올리지 않고 동일하게 다시 계약을 하자는거죠.

이럴경우 집주인의 요구대로 하는것이 옳은건지요.
임차인이 요구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선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 전에 빼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아야된다고 그러는데요..
재계약시 조건에 내년 7월까지만이라고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건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다시 재계약하면 복비를 내야하나요?
대서비만 드는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심난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