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올려주신 사연대로 상담자가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위임장 및 보증관련 전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죄의 형량이 무거워 부모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자녀는 드문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며 도의적으로 이는 배은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부모 자식간의 혈연의 정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위의 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은행측은 부모를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어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녀가 자신의 임의대로 어머니의 호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변경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안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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