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은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을 포함)까지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며,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에게 생긴 모든 사유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칩니다. 예컨대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판 2002.5.14, 2000다 6274등 참고).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채무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만,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고 여전히 채권자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지 12년이 지났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연대보증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권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고, 부모님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내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이후 부모님의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변제하셔야 합니다. 변제 이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출연을 통한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주채무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해서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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