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과의 타협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담소의 직접면담을 통한 그러한 답변을 주셨다면..). 그리고 타협은 사실혼해소와 관련된 내용만을 의미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