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부모, 시누이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할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중대한 모욕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받은 시부모, 시누이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이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가 이혼사유를 인정한 경우로는 정신병 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여 자살소동을 벌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이혼을 통해 해결하시기보다는,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니 남편분과 함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남편분과 함께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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