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참조). 그리고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37조 단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선 것이라면 주채무자의 자력여부를 묻기 전에 채권자가 그 변제를 요청하면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른 연대보증을 선 두 분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는 채권자와 연대보증인과의 연대보증 계약관계에 비롯된 것으로 아버지가 변제의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변제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주채무자(지인)의 사망으로 주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농협)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앓을 경우(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청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재산인 집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채권의 일부(4200만원)를 회수한 이후, 나머지로 채권의 일부로 충당한 후 부족분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금액을 변제한 후에 그 금액의 구상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회수하실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별도의 연대보증계약으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처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연대보증인의 보증금액 비율로 배분할 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권자인 농협과 부족금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가족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셔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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